경상남도 밀양시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지원사업

국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용시간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시간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지원 대상

6세 이상 ~ 65세 미만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중 급여량 부족으로 추가 시간이 필요한자 - 이용제한대상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및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 동시 이용자 ※ 인정시간이 380점 이상이면서 와상장애인의 경우 기본시간 이용가능 ② 1-3급 장애인 중 중복장애 없이 청각·언어·안면장애로만 장애등급을 받은 자③ 의료기관 입원 장애인④ 공동생활가정 입소자(시설 내) 및 주간보호시설 이용시간 내⑤ 타시도 서비스 이용자

선정 기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대상자

지원 내용

활동지원
①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 유지 증진,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②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③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등

신청 방법

기본시간: 읍면동추가시간: 읍면동 및 활동지원제공기관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담당 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가구 상황 장애인
지원 주기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08.08.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