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합천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 합천군지역 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 65세이상 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등 지급
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합천군지역 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최저보험료 미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및 한부모, 장애인 세대
선정 기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 건강보험료 등, 노인(65세 이상)세대 및 한부모, 장애인 세대
지원 내용
- 서비스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선정된 대상자 중 지원대상에 적합한 대상에게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에 따라 해당 계좌로 일괄하여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합천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합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합천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055-930-4712
근거 법령
- 합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