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사업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시에 정신건강 문제를 발견, 치료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정신질환자 및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정신질환 조기발굴, 개입을 통한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평창군민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등록에 동의한 정신건강 고위험군(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자살유가족, 고위험우울증, 자살취약자 등)
선정 기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질병기준 : 정신질환 진단코드 F00~F99 - 고위험군 : 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자살유가족, 고위험우울증, 자살취약자 등
지원 내용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 연 50만원 한도심리검사 및 상담료 : 연 70만원 한도입원료 : 연 150만원 한도(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기본 입원기간 3개원 기준)응급이송료 : 연 20만원 한도
신청 방법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등록 및 센터 안내에 따른 방문 및 우편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033-333-0199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