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출생아건강보험료지원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 중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읍면사무소에 신청한 대상자
선정 기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 중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읍면사무소에 신청한 대상자
지원 내용
출생아에 대한 보험료지원은 1인당 월3만원 이하에서 5년간 지원하며, 18년간 보장받는 순수보장형보험.
- 단 18년 이내 다른시군으로 전출시 지원자격 상실됨.
신청 방법
보험료지원대상은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가족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평창군청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 033-330-2178
근거 법령
- 출생아건강보험료자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