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안군
응급구호
행려자 및 노숙자 귀가여비 및 사망장제비 지원으로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지원 대상
1) 노숙인 등 - 상당한 기간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행려환자 또는 행려사망자
선정 기준
1) 노숙인 등
- 상당한 기간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행려환자 또는 행려사망자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 노숙자 등 숙박 여비, 행려사망자 장제비
신청 방법
1) 지급시기 : 노숙인 및 행려자 발견 즉시
2) 지급방법 : 현물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함안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함안군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함안군 복지정책과 055-580-2454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