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수리지원으로 장애인의 생활편의 도모와 사회참여를 증진하고자 함.

지원 대상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선정 기준

부품비는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초과분에 대하여는 본인(보장구 소유자)부담기초수급자.차상위(연 30만원), 일반소득(연 20만원)

지원 내용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고장시 방문 수리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신청인 : 본인(본인이 직접 신청 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이나 친족이 대리 신청 가능)신청장소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신청방법 :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신청서 제출

기본 정보

지역 충청남도
담당 부서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
가구 상황 장애인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