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결혼이민자 일자리 사업(어린이집 급식도우미)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및 경제적 자립 도모 위한 어린이집 급식도우미 채용
지원 대상
* 관내 결혼이민자(입국 1년 이상) 및 혼인귀화자
선정 기준
선정기준표에 의한 선발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일자리 사업(어린이집 급식도우미)
신청 방법
주소지 면동에서 신청, 시에서 취합 선발기준표에 의거 최종 선발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가족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5.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거제시청 가족정책과 055-639-4940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