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성매매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사회적응훈련비지원

성매매·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에게 최소한으로 자신의 욕구 충족과 자립을 위한 사회적응 비용를 지원하여 원활한 사회복귀 도모와 재유입 방지

지원 대상

-성매매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82여명

선정 기준

성매매,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지원 내용

-성매매·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사회적응 훈련비 지원(15일 이상 이용 중인 입소자에게 월 7.5만원 지급)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담당 부서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분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0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