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성매매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사회적응훈련비지원
성매매·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에게 최소한으로 자신의 욕구 충족과 자립을 위한 사회적응 비용를 지원하여 원활한 사회복귀 도모와 재유입 방지
지원 대상
-성매매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82여명
선정 기준
성매매,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지원 내용
-성매매·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사회적응 훈련비 지원(15일 이상 이용 중인 입소자에게 월 7.5만원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0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여성권익담당 055-211-5234
근거 법령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13조 2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5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