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시약대 지원으로 피해 여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증진

지원 대상

일본군위안부피해자 1명

선정 기준

등록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 내용

생활안정지원금 : 1인당 월 700천원장제비(발생시) : 1,000천원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담당 부서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생애주기 노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