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태안군
임산부 검사비 지원
임산부 및 가임기여성 건강보호를 통한 국민보건 향상
지원 대상
태안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 가임여성
선정 기준
태안군 주소지 가임여성 및 임산부
지원 내용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임산부 검사비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보건의료원 임산부 등록 후 신청2)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신청·접수 : 연중 -지원방법 : 엽산제,철분제 및 검사비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태안군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태안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태안군보건의료원 041-671-5343,5385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