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면단위공중목욕장관리
의료 복지혜택이 취약한 농어촌에 공중목욕장을 운영하여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증진
지원 대상
1)지원(이용)대상 - 노인 : 만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 : 1급-6급 장애인 - 기타 : 만 12세미만 아동 및 일반주민
선정 기준
- 노인 : 만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 : 1급-6급 장애인
- 기타 : 만 12세미만 아동 및 일반주민
지원 내용
1) 지급(이용)금액
- 노인(만65세이상),장애인(1-6급),아동(만12세미만) : 1,000원
- 일반주민 : 2,000원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관광문화복지국 가족행복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영암군 관광문화복지국 가족행복과 061-470-2142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