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명절 어려운 이웃 및 복지시설 위문

민족 고유명절(설, 추석)에 어려운 이웃 및 사회복지시설에 위문품을 전달하여
온정이 넘치는 지역사회 조성

지원 대상

○ 사회복지시설
○ 한센인
○ 보훈가족
○ 다문화가정

선정 기준

ㅇ 사회복지시설
ㅇ 한센인
ㅇ 보훈가족

지원 내용

○ 위운품 지급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사회복지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반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현물지급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