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음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통한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대상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 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선정 기준

지원대상 참조, 소득기준 초과자가 연장형 이용 시 표준형에 준해서 지원

지원 내용

- 바우처 서비스 본인부담금 발생액의 90퍼센트 지원 ※ 소득기준 초과 지원 대상자(라등급)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금액기준으로 산정

신청 방법

*신청기한-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신청장소-(온라인) 정부24-(방문) 보건소, 각 읍.면 보건지소,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신청서류-본인부담금 청구서 1부(신청서 비치)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본인통장 사본 1부 -다문화가정 또는 가구원 주소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음성군
담당 부서 충청북도 음성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생애주기 영유아, 임신 · 출산
관심 주제 임신·출산,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