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보훈단체 및 유공자 지원
보훈문화 확산과 명예선양을 통해 보훈대상자와 가족의 명예를 찾고 시민들에게 보훈의 가치를 인식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광주지방보훈청에서 통보된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
선정 기준
독립유공자 유족 : 3회(3.1절, 호국보훈의달, 8.15)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 : 2회(설, 추석)
지원 내용
기념일 및 명절 국가유공자 위문금 지급 + 1회 50,000원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복지정책과 061-339-8192
근거 법령
-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