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보훈단체 및 유공자 지원

보훈문화 확산과 명예선양을 통해 보훈대상자와 가족의 명예를 찾고 시민들에게 보훈의 가치를 인식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광주지방보훈청에서 통보된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

선정 기준

독립유공자 유족 : 3회(3.1절, 호국보훈의달, 8.15)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 : 2회(설, 추석)

지원 내용

기념일 및 명절 국가유공자 위문금 지급 + 1회 50,000원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