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대상자 안부살피기 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추진 안부살피기 방문시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65세 이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가정방문 시 음료 제공 및 안부확인 등 병행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등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지원 내용
주 1회 방문(안부살피기 및 음료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
| 담당 부서 |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주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장성군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 061-390-7408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