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부여군
참전유공자 지원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한 수당 지급
지원 대상
부여군에 거주하는 6,25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 및 미망인(배우자)
선정 기준
부여군 거주 참전유공자 및 미망인(배우자)
지원 내용
- 참전수당 : 월 300,000원 - 사망위로금 : 유공자 사망시 200,000원 -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 해당월 50,000원 - 배우자(미망인)복지수당 : 월 150,000원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부여군에 전입시 전입지역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부여군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부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여군청 사회복지과 041-830-2064
근거 법령
- 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