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양산시
행려자 귀향여비
행려자의 귀향 조치를 위한 여비 지급
지원 대상
노숙인 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
- 상당한 기간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선정 기준
- 부산, 울산 : 5,000원
- 부산, 울산 외 : 10,000원 지급
지원 내용
- 귀향여비 지급(거리 등을 고려)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에 귀향여비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귀향여비 신청일
- 지급방법 : 현금 지급(부산,울산 : 5,000원/ 그 외 : 10,000원)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양산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양산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055-392-2494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