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양산시

행려자 귀향여비

행려자의 귀향 조치를 위한 여비 지급

지원 대상

노숙인 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
- 상당한 기간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선정 기준

- 부산, 울산 : 5,000원
- 부산, 울산 외 : 10,000원 지급

지원 내용

- 귀향여비 지급(거리 등을 고려)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에 귀향여비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귀향여비 신청일
- 지급방법 : 현금 지급(부산,울산 : 5,000원/ 그 외 : 10,0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담당 부서 경상남도 양산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