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성군
독립유공자 장제비지원
독립유공자 유족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지원 대상
ㅇ.서비스대상: 고성군내 거주 독립유공자 유가족
선정 기준
독립유공자 유가족중 사망자
지원 내용
ㅇ 서비스내용: 장제비지원ㅇ 지원금액: 금500,000원
신청 방법
ㅇ 신청기간: 사망후 1년 이내ㅇ 구비서류: 신청서, 사망진단서, 통장사본, 신분증ㅇ 신청기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주민생활과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고성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상남도 고성군청 주민생활과 055-670-2354
근거 법령
- 2026년 당초예산 확보 계획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