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천군
행려자 귀향여비 및 제경비
-행여자 및 노숙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귀향여비 제공
지원 대상
- 주소지(실거주지)가 타지역인 대상자가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귀향여비가 없어서 귀향을 못하는 대상자
선정 기준
-행려자
지원 내용
- 귀향여비에 필요한 실비제공(식비 등 포함 할 수도 있음)- 지원 규모 : 1만 ~ 4만원범위내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서천군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서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증진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서천군청 행정복지국 복지증진과 041-950-4345
근거 법령
- 노숙인 법 및 사회복지사업법등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