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음성군

효행수당 지원

효 문화 발전 및 효 장려를 위해 4대가구 동거가족에게 효행수당을 지급

지원 대상

음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4대 이상 가정

선정 기준

4대가 주민등록상 동거 및 실제 동거

지원 내용

월 50,000원 지원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지참)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음성군
담당 부서 충청북도 음성군 문화복지국 가족행복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