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음성군
효행수당 지원
효 문화 발전 및 효 장려를 위해 4대가구 동거가족에게 효행수당을 지급
지원 대상
음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4대 이상 가정
선정 기준
4대가 주민등록상 동거 및 실제 동거
지원 내용
월 50,000원 지원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지참)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음성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음성군 문화복지국 가족행복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음성군청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 043-871-3352
근거 법령
- 음성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