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저소득층위문
민족고유의 명절을 맞아 어려운이웃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훈훈하고 정이 넘치는 풍요로운 명절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관내 어려운 이웃 - 국가유공자(6ㆍ25참전용사, 영세 5ㆍ18유공자, 영세보훈가족, 고엽제 전우) -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재가장애인(1급), 장애아입양가정 - 기타 저소득층 등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등
지원 내용
대상가구별 명절위문품 전달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통합돌봄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0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화순군청 통합돌봄과 061-379-3942
근거 법령
- 화순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