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저소득층위문

민족고유의 명절을 맞아 어려운이웃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훈훈하고 정이 넘치는 풍요로운 명절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관내 어려운 이웃 - 국가유공자(6ㆍ25참전용사, 영세 5ㆍ18유공자, 영세보훈가족, 고엽제 전우) -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재가장애인(1급), 장애아입양가정 - 기타 저소득층 등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등

지원 내용

대상가구별 명절위문품 전달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통합돌봄과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물지급
시행 기간 200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