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치매정밀검사 의료비 지원 확대
- 치매 조기발견으로 치매의 중증화 억제 및 증상 개선
- 보호자 및 대상자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화성시민 중 치매정밀검진이 필요한 자로,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인 자.
선정 기준
화성시 관내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환자도 지원 가능)인지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인 자
지원 내용
(지원절차)1. 화성시 내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하여 선별검사 시행2. 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 일경우 , 협약병원에 의뢰 및 검사시행3. 협약병원으로 검진비 지급 (진단: 15만원 이내, 감별 : 8만원 이내)
신청 방법
방문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화성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18.04.02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화성시 치매안심센터 031-5189-1080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관련 사이트
- 치매상담콜센터 www.nid.or.kr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