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법정저소득층 입학준비금
법정저소득층 영유아의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실시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재정부담 경감
지원 대상
관내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법정저소득층 아동
선정 기준
법정저소득층 아동 입학준비금 10만원 이내(1인/1회)
지원 내용
입학준비금 10만원 이내(1인/1회)피복류 구입비 지원(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등)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상자 통장으로 계좌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광주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광주시 복지국 아동보육과 |
| 생애주기 | 아동 |
| 가구 상황 |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광주시청홈페이지 031-760-2000
관련 사이트
- 광주시청홈페이지 www.gjcity.go.kr
근거 법령
- 광주시보육조례 제24조제2호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