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예산군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국가에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 지원
지원 대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한정
선정 기준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복지수당 월 15만원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신청서,국가유공자확인원(보훈처발행),통장사본)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예산군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예산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예산군청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 041-339-7403
근거 법령
-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