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독립유공자 유족 기념일 위문품 지원
순국선열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애국심을 고양하고, 3ㆍ1 운동의 정신인 자주ㆍ자강, 화합ㆍ평화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시정발전 및 시민화합의 동력으로 삼고자 함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및 유족
선정 기준
독립유공자유족
지원 내용
3·1절 또는 8·15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 및 위문품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 033-639-2343
근거 법령
-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