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행려자귀향여비 지급
행려자 노숙인에 대해 안전하게 보호 귀가조치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노숙인 및 행려자 2) 지원기준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에 대해 임시거처 숙식제공 - 행려자중 연고자가 있는 경우 귀향여비 지급
선정 기준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에 대해 임시거처 숙식제공
- 행려자중 연고자가 있는 경우 귀향여비 지급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귀향여비, 급식비 등
신청 방법
1) 처리절차 - 연고자가 있는경우 : 귀가조치 - 연고자가 없는경우 : 노숙인 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조치 2) 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행려자 발생시 - 지급방법 : 현물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시민복지국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광양시청 주민복지과 061-797-3110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