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장사 등 사업지원
* 장사 등 사업 지원
사망일 기준 곡성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 화장장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화장장이용료 지원
지원 대상
○ 곡성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 화장장시설을 이용한 자
선정 기준
사망일 기준 1년이상 관내 거주자
지원 내용
○ 화장장 사용료 지원
신청 방법
지원 대상 : 사망일 기준 1년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 화장장시설을 이용한 자신청 방법 : 화장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읍면 경유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주민복지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곡성군 주민복지과 장수복지팀 061-360-8234
근거 법령
-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