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시각장애인 사물놀이교실

시각장애인 사물놀이교실 운영

지원 대상

- 밀양시에 주소를 둔 시각장애인

선정 기준

- 시각장애인 이용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자체 심사를 거침

지원 내용

1) 지원내용
- 시각장애인에게 주1회 사물놀이 교실 실시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경남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밀양지회 방문 신청 (☎055-353-5531)
2) 지원시기: 주1회 실시
3) 이용방법: 시각장애인이 지회 사무실 방문하여 사물놀이 교실 참여
4) 이용요금: 무료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담당 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장애인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신청 경로 방문, 전화
시행 기간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