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장애인 행사지원
장애인의 지역간 교류를 통한 역랑강화 및 중증장애인 나들이 등 문화활동 지원
지원 대상
진천군 장애인 유관 단체
선정 기준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후 교부결정
지원 내용
각종 장애인 행사참가지원(실비) 및 중증장애인 나들이(문화체혐)행사 등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진천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가족친화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진천군청 가족친화과 043-539-3975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