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대중목욕장이 없는 곡성읍,석곡면,옥과면 거주 취약계층에게 대중목욕장 이용료 지원을 통하여 건강 증진에 기여 함
지원 대상
곡성읍과 석곡면, 옥과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곡성읍과 석곡면, 옥과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매월 4회 이내 목욕비 지원(화상 인식 후 지원)지원 금액 : 1인 / 월 4회 / 12개월 - 본인부담 1,000원을 제외한 업주 부담금 군비 전액 지원 * 곡성, 옥과목욕장 이용요금(9,000원), 석곡목욕장 이용요금(5,000원)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감면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7.10.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곡성군 주민복지과 장수복지팀 061-360-8234
근거 법령
- 곡성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