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결혼이민자 자동차 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결혼이주여성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역량강화에 기여
지원 대상
관내 결혼이주여성 중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선정 기준
운전학원 기본교습비(1종,2종 보통면허)의 50%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 내용
운전학원 기본 교습비(1종, 2종면허) 50% 지원
- 최초 1회에 한함
신청 방법
운전면허 취득후 면허증과 증빙서류를 군청에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063-650-1253
근거 법령
-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