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결혼이민자 자동차 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결혼이주여성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역량강화에 기여

지원 대상

관내 결혼이주여성 중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선정 기준

운전학원 기본교습비(1종,2종 보통면허)의 50%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 내용

운전학원 기본 교습비(1종, 2종면허) 50% 지원
- 최초 1회에 한함

신청 방법

운전면허 취득후 면허증과 증빙서류를 군청에 제출

기본 정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가구 상황 다문화·탈북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