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설날 및 중추절 저소득층 위문
고유 명절을 맞아 외롭고 어렵게 살아가는 소외계층과 국가유공자를
위문,격려함으로써 훈훈하고 인정넘치는 명절 분위기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저소득한부모, 조손가정, 가정위탁세대 등
선정 기준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저소득한부모, 조손가정, 가정위탁세대 등
지원 내용
김, 참치식용유,햄 등 혼합세트 등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자치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한부모·조손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0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목포시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061-270-8892
관련 사이트
- 목포시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목포시청
근거 법령
- 목포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