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울진군
행려자구호
일정한 거처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에게 귀가조치 또는 이와 관련된 보호조치
지원 대상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행려자)
선정 기준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행려자)
지원 내용
- 임시거처 및 숙식제공- 귀향조치 및 연고자 인계- 노숙인시설 및 복지시설 입소조치- 환자의 경우 병의원 치료조치
신청 방법
사유 발생 시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복지정책과 및 당직실 문의, 방문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울진군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울진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울진군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547896073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