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울진군

행려자구호

일정한 거처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에게 귀가조치 또는 이와 관련된 보호조치

지원 대상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행려자)

선정 기준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행려자)

지원 내용

- 임시거처 및 숙식제공- 귀향조치 및 연고자 인계- 노숙인시설 및 복지시설 입소조치- 환자의 경우 병의원 치료조치

신청 방법

사유 발생 시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복지정책과 및 당직실 문의, 방문

기본 정보

지역 경상북도 울진군
담당 부서 경상북도 울진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