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출산장려금 지급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임산부와 신앵아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
지원 대상
철원군에 주소를 3개월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
출산아동에 대한 출산 장려금 및 출산아동의 첫돌이 되는 첫돌축하금
선정 기준
철원군 주소를 두고 3개월이상 거주한 자.
지원 내용
(출산장려금)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150만원. 셋째아이상 200만원
(첫돌축하금)- 첫째아20만원, 둘째아30만원, 셋째아이상50만원
신청 방법
출생신고시 출산장려금 지급 신청서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보건소 보건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철원군청 인구정책과 출산정책팀 033-450-5413
근거 법령
- 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