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아동급식지원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지원 대상
- 아동급식지원대상자 중 지역 및 가정여건상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지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보호자 사망, 행방불명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 질병 등 보호자가 양육할 수 없는 아동당임교사, 사회복지사, 담당공무원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아동
지원 내용
- 1인 1식 급식(도시락) 제공 및 단체급식소 급식 지원
신청 방법
- 수시로 읍.면에 아동급식지원 신청서를 제출 - 대상자 지원여부를 조사 후 급식지원 결정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교육, 입양·위탁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화천군 주민복지과 드림스타트 033-440-2393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35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