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 지원

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 지원

지원 대상

- 지원근거: 진주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수수료감면) - 지원대상: 차상위계층 - 지원기준: 월 4매(10L)/1인 - 지원시기: 분기별 지원

선정 기준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1인당 월 4매(10리터) 지원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담당 부서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생활보장과
가구 상황 저소득
지원 주기 분기
제공 형태 현물지급
시행 기간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