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군 저소득자녀 학업안정지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원사업을 통해 지속적학업 유지 및 학습의욕 고취.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및 가구의 대학생 자녀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가구의 대학재학생 직전학기 성정 2.5이상
지원 내용
- 입학준비금(신입생)- 도서 및 교재 구입비 지원(신입생, 재학생)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상/하반기 2회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1996.01.05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화천군 주민복지과 주민복지부서 033-440-2312
근거 법령
- 화천군 저소득주민자녀 학업안정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