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의치보철지원사업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치(틀니) 및 보철물 시술비를 지원하여 구강기능을 회복하고 건강생활을 영위토록 함.
지원 대상
양구군에 거주하는 만 19세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선정 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지원 내용
완전의치, 부분의치, 부분의치 보완 임플란트 시술 비용 및 사후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보건소 구강보건실에 방문하여 구강검사 및 면접상담 진행 후 대상자 선정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양구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3-480-2837
근거 법령
- 구강보건법 제3조, 제6조, 제7조, 양구군 의치보철지원사업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