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려자지원
위기에 처한 행려자(노숙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행려자(노숙인)
선정 기준
행려자(노숙인)
지원 내용
교통비, 숙식비 등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양구군청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 033-480-2472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행려자 지원 계획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