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가중 매월 보험료 부과액수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중 매월 보험료 부과액수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중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65세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세대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세대 - 소년소녀가정세대
선정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가 중 매월 보험료 부과액수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지원
지원 내용
지원대상자로 결정시 보험료 지원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해남군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061-530-5214
근거 법령
- 해남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