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자활기금
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저소득 계층의 자활·자립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의한 지역자활센터
선정 기준
사업계획서 제출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지원 내용
- 자활기업, 자활센터 활성화 지원
신청 방법
신청서 제출(군 주민복지과) ⇒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 결정 통보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노인건강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4.11.17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신안군청 노인건강과 061-240-8423
근거 법령
- 신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