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자활기금

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저소득 계층의 자활·자립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의한 지역자활센터

선정 기준

사업계획서 제출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지원 내용

- 자활기업, 자활센터 활성화 지원

신청 방법

신청서 제출(군 주민복지과) ⇒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 결정 통보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노인건강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04.11.17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