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사천시
가정위탁아동 지원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ㆍ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보호대상아동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선정 기준
○보호대상아동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지원 내용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연령별 차등 지급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지급방법 : 아동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사천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사천시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사천시청 여성가족과 055-831-2687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