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성군
노숙인 구호
거리 노숙인 구호 및 행려자 사망에 따른 장제비 지원
지원 대상
ㅇ 거리 노숙인 및 행려자 사망자
선정 기준
ㅇ 거리 노숙인 및 행려자 사망자
지원 내용
ㅇ 노숙인 구호비 30,000원*10명*12월ㅇ 노숙인사망자 장제비 2,000,000원*3구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의성군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의성군 관광복지국 사회보장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상북도 의성군 관광복지국 사회보장과 054-830-6162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