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성군

노숙인 구호

거리 노숙인 구호 및 행려자 사망에 따른 장제비 지원

지원 대상

ㅇ 거리 노숙인 및 행려자 사망자

선정 기준

ㅇ 거리 노숙인 및 행려자 사망자

지원 내용

ㅇ 노숙인 구호비 30,000원*10명*12월ㅇ 노숙인사망자 장제비 2,000,000원*3구

기본 정보

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담당 부서 경상북도 의성군 관광복지국 사회보장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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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