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상수도요금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 상수도요금 감면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 및 지역복지향상 기여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격을 취득한 자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에 대해 상수도 요금감면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복지 담당자에게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고성군청 복지과 033-680-3323
- 고성군청 복지과 033-680-3322
근거 법령
- 고성군수도급수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