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경로우대지원 (효행장려금)
4대가 함께 살며 효를 실천하는 가구에 보충적 소득지원
지원 대상
- 효행장려금 :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65세 이상)와 직계비속이 1년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선정 기준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65세 이상)와 직계비속이 1년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 내용
- 효행장려금 : 세대당 연1,000,000원씩 지급(설, 추석 각 500,000원씩 지급)
신청 방법
- 수혜 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지원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다자녀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정읍시청 노인장애인과 063-539-5503~5504
근거 법령
-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정읍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