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저소득 어려운 이웃 위문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외롭게 살아가는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등 소외계층을 위문 · 격려하여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지원 대상
사회복지시설, 저소득 노인, 저소득 경증·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위탁아동, 한부모가정, 저소득보훈, 저소득주민 등
선정 기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 내용
우리군 특산물, 생필품, 주·부식 등 위문품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노인건강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신안군청 주민복지과 061-240-8932
근거 법령
- 신안군 저소득 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