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및 유족
선정 기준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
지원 내용
매월 20만원 수당지급
신청 방법
전입 또는 신규 대상자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제천시 사회복지과 043-641-5335
근거 법령
-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