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영유아 정장제 지원
영유아 정장제(유산균) 지원으로 영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및 제천시 관내 모유수유 실태 조사
지원 대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5개월 ~ 첫 돌 전 영아
선정 기준
대상자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만5개월~첫 돌 전이어야 함
지원 내용
지원대상 기간 내 정장제 3통 지급(1회 방문)
신청 방법
아기수첩 지참하여 보건소 직접 방문, 지원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제천시 건강관리과 043-641-3203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