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의료및구료비(행려자구호비)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의 교통비, 식비 등의 일시구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
지원 대상
관내 노숙인 및 행려자
선정 기준
관내 노숙인 및 행려자
지원 내용
노숙인(행려자) 구호를 위한 귀향여비등 지급
신청 방법
제천시청 사회복지과로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제천시 사회복지과 043-641-5334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