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경로통합이용권 지원사업
75세 이상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경로통합이용권을 지급하여 청결한 자기관리로 노년기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지원함.
지원 대상
75세 이상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
지원 내용
-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 반기별 2만원 지원(1천원권 5매, 5천원권 3매)- 기초연금 수급자 : 반기별 1.5만원 지원(1천원권 5매, 5천원권 2매)
신청 방법
반기별 1회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교부받음.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문화관광복지국 경로장애인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실물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완주군청 경로장애인과 노인정책팀 063-290-2204
근거 법령
- 제3조 지원대상, 제5조 지원내용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